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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도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매년 연납신청 할인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최대 6.4%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해당 월의 16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6일~말일, 3월 16일~말일, 6월 16일~말일, 9월 16일~말일이 납부기간입니다.

    시간은 평일 7시 ~ 22시 / 토요일 7시 ~ 15시 /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내 차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러 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세액공제범위(할인범위)

    1월 납부시(연세액의 약 6.4%)
    3월 납부시(연세액의 약 5.2%)
    6월 납부시(연세액의 약 3.5%)
    9월 납부시(연세액의 약 1.7%)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장 할인폭이 큰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으니 날짜를 꼭 기억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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