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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OTT, 유튜브 등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영상 매체가 많아지면서 TV를 잘 보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손쉽게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납부 이유>

대한민국에서 TV 수신료는 국내 방송사 및 KBS(Korea Broadcasting System) 등의 공영방송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공익 목적

TV 수신료는 국내 방송사와 공영방송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보 및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익 운용

TV 수신료로 모은 수익은 방송사의 운용, 방송 인프라 개선, 방송 콘텐츠 제작, 지역 방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TV수신료 해지 조건>

TV 미소유 가구

만약 가정 내에 TV가 없거나 TV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V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주방이나 욕실 등 작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티비조차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가구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등록된 경우 TV 수신료 일부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외거주 가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정해진 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외거주증명서 등을 통해 국외거주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령자 가구

고령자(65세 이상)가 속한 가구의 경우에는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부과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제 방법>

1. 한전에 전화

한전 고객센터 123(국번없이 123)에 전화합니다 상담사 연결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집에 티비가 없는지 확인 후 해지 신청합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티비 수신료 해지 티비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작성 후 직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3. KBS 홈페이지에서 해제하기

KBS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수신료]-> 홈페이지 하단 [공영방송과 수신료] ->[티비등록 변경신청]

->티비등록/변경/말소 신청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리비 환불 받기>

집에 티비가 없는데도 관리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환불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게 좋겠죠?

- 티비가 없는 상태로 수신료 3개월 이상 납부

KBS(1588-1801)전화 혹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티비 수신료 환불을 받습니다

-티비가 없는 상태로 수신료 3개월 이상 납부

한전에 전화하여 티비 수신료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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