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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말~새해 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월세 세입자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소득공제

소득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어 실제 과세 소득을 줄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주택임차료 등과 같은 비용이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세액공제

이미 부담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종합의료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개정 부분 빨간색표시)

출처 : 법제처(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상자 및 주택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감면 받지 않아야 함)

- 전용면적 85㎡이하 임차주택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된 자 

 

공제율

 

- 총 연간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총 연간급여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납입 증명가능한 통장거래내역 혹은 계좌이체 내역
3.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필요서류 첨부하여 제출

 

 

임대인(집주인) 동의 여부?

월세 세액공제 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 후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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