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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세입자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 등 단체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으로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납입하는 예치금입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수선, 보수, 유지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단체주택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납부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주기로 건물의 수선과 유지보수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외벽 보수, 지하 주차장의 보수, 엘리베이터 수리, 공용 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장기적인 관리와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월세 또는 관리비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건물의 유지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예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월 2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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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대상 주택

아파트 세대 수 300세대 이상
주요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난방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건물은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소유자들이 지불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주택소유자)들 간에 공동 부담되는 예치금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 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닌 바로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방법

그럼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사 전 미리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 종료일에 정산받으면 됩니다

 

예시)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매달 2만 원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 만료 시 최소 48만 원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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