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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이란?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과 자립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1차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을 받았던 청년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접수
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가구)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
단, 지원 대상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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